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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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11-07 오후 03:05:09  | 수정 2018-11-07 오후 03:05:09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12일부터 1211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고성군은 보건복지부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고성군지원센터(센터장 최규년)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점검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물건 적치행위 장애인주차장 진입과 주차 방해 행위 따위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나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점검을 강화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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