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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11-07 오후 03:05:09 | 수정 2018-11-07 오후 03:05:09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고성군은 보건복지부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고성군지원센터(센터장 최규년)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점검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물건 적치행위 ▲장애인주차장 진입과 주차 방해 행위 따위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나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점검을 강화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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