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상공인 임대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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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상공인 임대료 도와준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1-10 오후 02:43:01  | 수정 2019-01-10 오후 02:43:01  | 관련기사 건


- 100곳 뽑아, 업소마다 50만원 도운다

 

고성군이 소상공인을 도우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만들고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벌인다.

 

먼저 관내 점포 100곳을 뽑아 업체마다 임대료 50만원을 도와준다.

 

이번 사업 신청대상은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성에 있는 기간이 6개월 넘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빌려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형제자매(배우자포함)인 경우에 신청대상에서 빠지며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같은 업종과 국세·지방세를 내지 않은 자 또한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2번에 걸쳐 이뤄지며 매달 10만원씩 5달로 나눠 도와준다.

 

상반기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하면 되고, 업체 선정 결과는 다음달 15일 쯤 발표될 예정이다.

 

하반기 접수는 6월에 받을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을 찾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지원사업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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