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6(화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1-18 오전 09:59:08 | 수정 2019-01-18 오전 09:59:08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50억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도와준다.
이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20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신청대상 또한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고성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돼 가동 중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면서 전체 매출액 가운데 제조업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동하고 있는 제조업체이다.
단, 신청일 기준 매출이 없는 업체나 휴·폐업 중인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들은 대상에서 빠진다.
고성군은 지원기준 확대로 지난해 지원대상업체 200개 남짓에서 올해 300개 늘어난 500개 남짓의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융자지원 신청받는다.
융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에서 자금용도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3억 원 또는 시설현대화자금 5억 원 안으로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성군은 대출 금리의 3%를 도와준다.
지원대상 업체는 고성군 자체 심의와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도움받기를 바라는 제조업체는 고성군 미래산업과 항공기업담당(☎ 670-2313), BNK경남은행 고성지점(☎673-4602),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제조업소까지 지원대상이 늘어나 영세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