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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1-18 오전 10:23:33 | 수정 2019-01-18 오전 10:23:33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토종농업자원의 보존·육성을 위해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생산비 일부를 도와주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한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1㎡마다 200원을 기준으로 농가마다 100만원까지 도와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농작물을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정보에 실린 농지에 재배해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도와주며, 재배 면적은 농가마다 필지별 10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여러 필지에 토종 농산물을 기를 경우 1개 필지의 면적이 100㎡미만이더라도 같은 작목에 대해 맞 닿아있는 필지와 재배면적을 더한 것이 100㎡이상일 경우에 지급대상에 든다.
더구나 이번 토종농산물 직불제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와 같이 다른 직불금과 중복지원할 수 있으며, 토종농산물을 계속 길러내는 경우 단일 품종에 대해 한 해 1번, 5년 동안 도와준다.
올해 직불제 사업은 경남도 조례에 따라 지난해 사업 참여 농가와 군으로부터 토종 종자 확인을 받아 사업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토종농산물 지원대상 품목은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1년생 약용),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등 16개 품종이다.
재배희망 농가는 오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오는 3월 말 뽑아 따로 알려 줄 예정이다.
사업에 뽑힌 농가는 토종농산물의 파종, 생육, 수확 같은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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