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6(화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3-01 오전 11:10:54 | 수정 2019-03-01 오전 11:10:5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고성읍시가지 지적기준점을 신설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하는 측량기준점이다.
군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으로 정지측량(정밀 GPS측량 기법) 방식으로 신설된 기준점을 관측해 좌표 값을 냈다.
이번에 신설된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보조점 12점, 지적도근점 195점이다.
신설된 지적기준점은 기준점 사용 고시 같은 행정 절차를 거쳐 실제 측량에서 쓰일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작년에 조사된 읍시가지 내 망실·폐기된 기준점을 복구 설치하고 새로 개설된 도로구간 내 새로 설치했다”며 “이번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정비로 경계 분쟁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