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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3-07 오후 02:47:25 | 수정 2019-03-07 오후 02:47:25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군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월 1일부터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에 든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이나 여러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다른 조건이나 절차 없이 절로 가입된다.
더군다나 올해는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와 사망보장내용도 함께 들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만13~18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등 총 14개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다른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한다.
보험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농업비중이 높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농기계사고에 대비한 보장범위를 넓혔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주)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또는 고성군 안전관리과(☎670-2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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