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보호구간 등 제한속도하향지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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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호구간 등 제한속도하향지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한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3-28 오후 05:22:29  | 수정 2019-03-28 오후 05:22:29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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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경찰서(서장 유병조)에서는 4. 1.() 09:00부터 국도14호선 마을주민보호구간 고성읍 송학사거리를 포함한 6곳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정상 운영한다.

 

정상운용 될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국도14호선 마을주민보호구간과 국도건설공사구간, 국도33호선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에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장비로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에 따른 제한속도하향(8070km)과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제한속도하향(8060km) 지점이 포함돼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유병조 경찰서장은 보행자와 주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치로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할 예정인 만큼, 운전자 스스로가 신호위반이나 과속운전을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교통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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