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보호구간 등 제한속도하향지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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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호구간 등 제한속도하향지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한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3-28 오후 05:22:29  | 수정 2019-03-28 오후 05:22:29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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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경찰서(서장 유병조)에서는 4. 1.(월) 09:00부터 국도14호선 마을주민보호구간 고성읍 송학사거리를 포함한 6곳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정상 운영한다.

 

정상운용 될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국도14호선 마을주민보호구간과 국도건설공사구간, 국도33호선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에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장비로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에 따른 제한속도하향(80→70km)과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제한속도하향(80→60km) 지점이 포함돼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유병조 경찰서장은 “보행자와 주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치로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할 예정인 만큼, 운전자 스스로가 신호위반이나 과속운전을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교통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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