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죽계1·2지구 경계결정위원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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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죽계1·2지구 경계결정위원회 열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6-11 오후 05:57:52  | 수정 2019-06-11 오후 05:57:52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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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죽계1·2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구 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부터 추진된 고성읍 죽계리 죽계1·2지구 534필지 278111.6에 대한 경계 결정과 소유자 의견접수 3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군은 고성읍 죽계리 1번지 일원 죽계1·2지구에 대해 2018년 지적재조사측량과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쳤다. 지적확정조서 작성 뒤 토지소유자 통지 절차를 수행했다.

 

고성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필지별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와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같은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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