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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7-12 오후 02:53:41 | 수정 2019-07-12 오후 02:53:41 | 관련기사 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8008건 48억 2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고성군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에 과세됐으며 세액은 지난보다 10.61%인 4억 6300만원이 늘어났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어난 주요원인은 주택분 연납 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 조정됐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연도의 본세기준 20만 원 이하(작년까지는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번 내면 된다.
또 내진 설계된 건축물은 재산세 일부 감면 대상이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물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이나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으며,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낼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군세로 고성군의 살림살이를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된다”며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낼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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