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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8-20 오후 04:32:46 | 수정 2019-08-20 오후 04:32:46 | 관련기사 건
고성군보건소는 8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도 더해져 국가암검진 대상이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모두 6가지로 넓혀졌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은 만54~74세 가운데 30갑년 이상의 담배 피운 이력을 가진 자로 2년 주기로 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뜻한다.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문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폐암검진비는 1인당 11만원으로 이 가운데 10%(약 1만원)는 본인부담금이고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급여로 지급한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경남도 내 등록된 폐암검진기관은 ▲창원지역에 마산의료원, 창원제일종합병원, 에스엠지연세병원, 동마산병원, 청아병원, 삼성창원병원, 창원병원, 창원파티마병원 8곳 ▲진주지역에 고려병원, 한일병원 2곳 ▲양산 베데스다병원 ▲김해 강일병원, 조은금강병원, 갑을장유병원, 중앙병원, 김해복음병원 5곳 ▲거제 거붕백병원, 대우병원, 맑은샘병원 3곳이 지정돼 있다.
국가암검진에서 암이 나타나면 소득기준 50%이하 해당자에게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연 2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도와줄 계획이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폐암 검진을 비롯한 국가암검진을 받도록 권해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산과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지원담당(☎670-405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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