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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11-25 오후 04:42:16 | 수정 2019-11-25 오후 04:42:16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경남고성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최규년)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샇아 두거나 입구를 막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 따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시가 붙어 있고, 걷기 불편한 사람이 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했을 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시 위·변조나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합동단속반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올바른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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