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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11-26 오후 02:20:22 | 수정 2019-11-26 오후 02:20:22 | 관련기사 건
고성소방서(서장 김우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주·정차 금지와 관련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따위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뒤 맨 먼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거슬러 적용하지 않는다.
강병곤 현장대응단장은 “불법 주-정차한 차로 인해 소방차가 들어가야 할 때 못 들어가 불을 꺼야하는 중요한 시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군민들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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