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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9-12-13 오전 10:04:37 | 수정 2019-12-13 오전 10:04:37 | 관련기사 건
-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민식이법’과 같은 방향
지난 10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김민식 군(당시 9)의 이름을 딴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을 먼저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최근 사회 화제로 떠오른 어린이 안전 강화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일 고성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양방향으로 노란색 신호기와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과 고성경찰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벌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용 CCTV 설치사업’의 하나로 지난 8월 군수 주재 녹색어머니회와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바 있다.
더군다나 고성초등학교 앞 좁은 인도 여건을 감안해 경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신호기와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한 기둥에 통합 설치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기둥과 부착대 색도 바꿨다.
지난해 12월 국비 5억 원을 확보해 올해 초부터 관내 초등학교 9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는 ‘민식이법’ 국회 통과와 같은 방향으로 앞으로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응용해 내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바꿔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고, 앞으로도 고성군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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