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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9-12-27 오후 05:22:51 | 수정 2019-12-27 오후 05:22:51 | 관련기사 건
- 2020.1.1.부터 소득 무관, 군내에 사는 출산모에게 100만원 준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경남 도내에서 처음으로 산후건강관리비를 도와주는 사업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이 지난 7월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낮은 경제 타당성으로 인해 건립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대안사업으로 벌이게 됐다.
산후건강관리비는 소득과 무관한 보편 지원형태로 이뤄지며 지원대상은 6개월 이전부터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살고 있는 출산모이며 지원기준은 2020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출산가정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마다 100만 원을 도와준다.
군에서는 2020년 출생아예상수가 180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2020년 예산에 군비 1억8천만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더구나 이번 시책이 주목받는 점은 군과 의회의 긴밀한 공조와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군에서는 지난해 11월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위원회 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에서는 산후건강관리비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며 그 어느 때보다 군-의회 사이 긴밀성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산후건강관리비를 신청하는 군민은 군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출생신고와 함께 별도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지원담당(☎055-670-4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군보건소장(박정숙)은 “도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시책은 인구절벽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실제 도움으로 아이 낳기 좋은 고성군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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