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앞바다, 우리나라 처음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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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앞바다, 우리나라 처음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정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12-30 오후 05:10:19  | 수정 2019-12-30 오후 05:10:19  | 관련기사 건


- 해수부 고성 하이면 앞 청정해역 210ha에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 고시


고성 앞바다에 전국 최초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jpg

 

우리나라 처음으로 경남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 210ha가 상괭이 보호를 위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정해졌다.

 

이번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고성군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상괭이 서식 정밀조사, 지역주민 설명회,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20191231일 부로 최종 지정고시 됐다.

 

그동안 고성군에서는 ’11년 이래 상괭이 표류 10, 좌초 9, 혼획 9건이 발생한 것을 기초로 ‘1810월 해양수산부에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지정 건의 했고, 올해 5월 실시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도 고성군 하이면 주변 해역이 상괭이 무리가 여러 마리 살고 있다고 밝혀져 인근바다를 보호구역으로 정하기로 결정 했다.

 

상괭이보호구역.jpg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정해진 하이면 덕호리 주변바다는 발전소 건설로 어업권이 없어진 바다다.

 

상괭이는 웃는 얼굴 돌고래란 별명을 가진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로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몸길이 약 150cm, 60kg 정도로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바다에서 많이 살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정한 국제 멸종위기 동물이다.

 

앞으로 고성군은 현황조사와 주민지원, 환경개선,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포함한 종합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마산지방해양수산청)와 함께 세울 예정이다.

 

또 고성군을 기점으로 서울시 한강까지 이르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상괭이 보호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고성군은 역점사업인 드론을 활용한 보호생물에 대한 영향 최소화, 효율성 있는 방문객센터 조성, 생태해설사와 같은 관광자원을 중점을 두고 길러 미FDA에서 인증한 지정해역의 청정한 바다 인상을 새롭게 하고 상괭이를 활용한 고성군 환경상표화로 고성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삼아 관광객을 끌어들여 군민의 소득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상괭이 보호구역의 이번 지정을 기점으로 기존 고성군의 공룡이라는 하나의 인상에서 벗어나, ‘한국의 인어’, ‘웃는 돌고래같은 별칭을 가진 고성군의 전망을 보여줄 수 있는 상표를 만들어내 내년에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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