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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20-01-30 오후 07:27:50 | 수정 2020-01-30 오후 07:27:50 | 관련기사 건
- 고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 타십시오.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올해 2월부터 시행한다.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은 민선7기 고성군수 백두현은 공약사업의 하나로, 2019년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다.
1년마다 계약을 새로 하며, 올해 보험보장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성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라면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자전거 보험 가입 군민은 관내·외를 따지지 않고,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2000만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만원의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추가 위로금을 준다.
또, 자전거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의 경우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형사합의금을 도움 받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자전거 보험가입 시행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해 군민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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