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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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지원사업 안내

김미화 기자  | 입력 2020-02-17 오후 05:27:27  | 수정 2020-02-17 오후 05:27:27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출산으로 여성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 관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주여성 가운데 농·어촌에 살고 있으며, 혼인신고 한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포함)이다.

 

지원 혜택을 받는 여성 농·어업인에게는 270(출산 전 135일 또는 출산 후 135일까지) 가운데 90일 한도 내에서 1(8시간) 임금 6만원 기준 85%51천원을 도울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내 읍·면사무소하면 된다.

 

여창호 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어가도우미의 영농영어 활동 대행으로 안정된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여성 농·어업인의 생활을 더 수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성군에서는 출산 여성과 다자녀세대를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지원)을 도와주고 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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