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1톤) 신차구입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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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1톤) 신차구입 지원사업 실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2-20 오후 04:36:24  | 수정 2020-02-20 오후 04:36:24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최근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낡은 경유차를 일찌감치 폐차하거나 LPG 화물차(1) 새 차 사는데 도와주는 사업을 벌인다.

 

올해 낡은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150대로, LPG 화물차(1)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12대가 해당된다.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고성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지난 2005년 이전에 만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가 대상이다.

 

지난해까지는 보험개발원에서 뽑은 차량기준가액의 상한액이 165만 원에, 지원율은 일찍 폐차 할 경우 100%를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올해 달라진 점은 보험개발원에서 뽑은 차량기준가액의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올랐고, 지원율은 조기폐차 때 70%를 주고 202011일 이후 출고된 차(경유차, 이륜자동차 제외)를 살 때 보조금으로 나머지 30%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경유자동차 등급 확인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나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도움을 받아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를 달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꾼 사실이 있으면 도움 받을 수 없다.

 

또 새로 LPG 화물차(1)를 사는데 돕는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사는 차주가 대상이며, 대당 400만원을 도와준다.

 

LPG 화물차의 새 차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가운데 LPG를 연료로 쓰는 차다.

 

LPG 화물차(1)를 새로 사는데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의무운행 해야 한다.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나 LPG 화물차(1) 새 차 사는데 도와 줄 것을 신청하는 기간은 218일부터 24일까지 차가 등록된 곳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해야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성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화물차(1) 새 차 사는데 도와주는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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