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6(화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3-11 오후 05:24:16 | 수정 2020-03-11 오후 05:24:16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지난해 9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위해 고성군과 농협고성군지부, 지역농협 사이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 월급제를 바라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89개 농가에 7억8천9백만 원을 6개월 동안 월급으로 줘 벼 재배농가한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가을에 쏠려 있는 농업소득의 특성을 고려해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를 수확기 이전 한꺼번에 주는 사업이다.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눠 먼저 주고, 농협 자체수매한 뒤 원금을 갚는 방식이다.
월급은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210만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벼를 기르는 농가며,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지난해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농업인 월급제를 바라는 벼 재배 농가는 4월 10일(금)까지 주소지 지역농협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은 벼 재배농가의 건의사항을 농협과 협의하고 적극 반영해 2020년도부터는 ▲벼 재배면적(5ha) 상한제 폐지와 약정체결 물량 확대(200가마 → 300가마) ▲상환기간 연장 ▲신청절차 간소화의 내용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해마다 거듭되는 경제 부담을 줄이고 계획성 있는 농업경영을 꾀하기 위해 벌이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