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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3-12 오후 06:08:59 | 수정 2020-03-12 오후 06:08:59 | 관련기사 건
-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발벗고 나서
고성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줄여 주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감면대상 세목은 재산세이고 감면요건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축물 소유자이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이다.
고성군세 감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비롯한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얻어 결정할 예정이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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