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제36차 이사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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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제36차 이사회 열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3-20 오전 11:16:48  | 수정 2020-03-20 오전 11:16:48  | 관련기사 건

3월19일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2).JPG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19일 오후,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성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0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교육발전위원회 법인운영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 2020년 예·결산 변경 안 심의와 신규회원 승인을 의결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20202월 관내 학생 332명에 대한 18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것을 비롯해 청소년 해외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행복교육지구운영을 포함한 11개 목적사업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더구나 지난 2월 경남도 종합감사에서는, 고성군이 사단법인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금을 내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2020년 출연금은 전액 돌려받도록 했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의 근거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공공기관에만 출연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지자체의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자체의 출연을 받으려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3월19일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1).JPG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임원들은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재단법인으로 바꾸기로 하고, 군출연금으로 벌이려던 교육 사업은 법인의 기금으로 하기로 하고 다음 주 정기총회에서 2020년 세입·세출 예산 변경 안을 결의하기로 했다.

 

올해 군출연사업은 고등학교 열린교육프로그램운영, ·중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운영, 소규모학교 통학버스임차료지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지원, 행복교육지구운영, 미국유학사전교육프로그램운영과 같은 6개 사업에 13억여원이 책정되고, 이는 올해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성진 이사장은 법인이 그동안 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양성에 큰 구실을 해왔고, 그 힘은 지역민의 정성과 군 행정의 도움이 컸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더 큰 구실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껏 법인을 이끌어왔던 이사님들과도 이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계속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2020년 예·결산 변경 안은 2019년 결산 안과 함께 다음 주 26,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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