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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3-20 오후 05:40:47 | 수정 2020-03-20 오후 05:40:47 | 관련기사 건
경남 고성경찰서에서는 3월 19일(목) 13:00 ~ 14:00,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점심시간대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생길 것에 대비하고, 혹시나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다는 뜻으로 ‘S자’모양의 도로를 운전하고 지자가게 해 술 마신 운전자를 가려내는 단속활동을 벌였다.
지난 1월 28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음주단속 방법을 기존 검문 식에서 가려내 단속하기로 바꾸었는데, 운전자 사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소문이 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차에 대낮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일어나며, 느슨해진 분위기를 틈타 술 마신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벌인 단속활동으로 1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오동욱 고성경찰 서장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 불시에 가려서 하는 술 마신 운전자 단속을 계속 벌일 예정이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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