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봉사시간 기부 제도로 기부문화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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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봉사시간 기부 제도로 기부문화 이끌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3-26 오후 05:31:25  | 수정 2020-03-26 오후 05:31:25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25조의2 근거해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도 운영

 

코로나19 여파로 사회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민들이 나서서 공동체 뜻을 살리고 있다.

 

고성군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여러 방법의 기부와 봉사활동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25조의2에 바탕해 쌓여 있는 봉사활동 시간을 현금으로 바꾸고 자신이 신청해 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해당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도는 현재 고성군을 포함한 몇몇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는 사업으로, 군비 100%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고성군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로서, 지난해 봉사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기부자격이 주어진다.

 

기부자격은 개인의 경우 지난해 쌓인 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넘는 사람에 한하며, 단체의 경우는 지난해 쌓아둔 봉사활동 시간이 500시간을 넘는 단체로 자격을 제한했다.

 

환산금의 경우는 1시간당 200원이 적립되며, 환산금 상한금액은 100만원(5000시간)이다.

 

기부처는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25조의2 3항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기부식품제공사업장 기초푸드뱅크 기타 사회복지시설 후원으로 제한된다.

 

이 제도는 자원봉사활동과 기부 문화 장려를 위해 고성군에서 2018년부터 해오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기부문화가 고성군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번 환급금 기부에는 관내 7개 단체와 개인 20명이 참여해 모두 3722600원의 환급금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어려운 군민들에게 전달하며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도 실시 2년 만에 뜻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군관계자의 평가다.

 

이번에 기부한 단체 가운데에는 대한적십자사 고성지구협의회가 모두 5000시간에 해당하는 1백만 원을 기부하며 단체최고기부금액을 기록했고, 개인으로는 정정순씨가 762시간을 기부하며 152400원의 개인최고기부금액을 기록했다.

 

이번에 기부된 18613시간(3722600)은 기부자의 바람에 따라 기부됐다.

 

기부금 가운데 695600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복지가 필요한 7명의 군민들에게 기부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535200) 고성애육원(324000) 금강원 재가복지센터(202200) 사랑나눔공동체(1965600)에 기부됐다.

 

구원석 주민생활과장은 우리 고성군이 먼저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를 하고 있는데 자부심을 느낀다이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내년 환산금 기부 제도 운영에도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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