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6(화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4-01 오후 04:30:48 | 수정 2020-04-01 오후 04:30:48 | 관련기사 건
-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 확대 실시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출산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만 0세부터 24개월까지 젖먹이를 대상으로 하며, 출생신고를 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의 기존대상제한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로 확대한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가운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한 부모(부자, 조손)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에이즈, 항암치료 등으로 인한 산모의 질병 혹은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으로 의사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제한된다.
해당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받게 되며,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예탁금은 4149만 6000원이다.
지원금은 기저귀의 경우 젖먹이 1명이 달마다 6만4000원이며, 조제분유의 경우는 젖먹이 1명마다 달 8만6000원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고성군 보건소를 찾아가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지원담당(☎670-4053)으로 연락하면 된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