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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5-07 오후 03:18:56 | 수정 2020-05-07 오후 03:18:56 | 관련기사 건
고성군 보건소는「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과 주유소, 가스충전소 54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고 고시했다.
이에 7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을 메길 계획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도시공원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에 안내 현판을 설치하며, 금연을 알리는 펼침막을 걸거나 금연지도원들이 담배 피우는 이들을 계도하고 계속 알려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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