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달마다 10일 농업인에게 월급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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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달마다 10일 농업인에게 월급 준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5-07 오후 03:35:07  | 수정 2020-05-07 오후 03:35:07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바라는 쌀 농가를 대상으로 410일까지 신청 받은 결과 272농가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외소득 초과와 물량부족에 해당하는 6농가를 뺀 나머지 266농가(지난해 비해 77농가 늘어나)1638백만 원을 6개월 동안 월급으로 준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이 가을에 치우쳐 있어서 수확기 이전에 영농준비금이나 생활비를 비롯한 자녀교육비 따위가 한꺼번에 나감으로 인해 받는 경제 부담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쌀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서 월급을 6개월로 나누어 먼저 주고 농협 자체수매가 끝난 뒤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며, 월급은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210만원까지 이자 없이 받을 수 있다.

 

월급은 달마다 10일 지역농협에서 농가마다 통장에 넣어준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월급제 사업 과정에서 재배면적 상한제 폐지, 약정체결 물량 확대(200가마300가마), 상환기간 연장(1211일까지)과 같이 쌀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부터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해마다 반복해 일어나는 경제 부담을 덜고 계획성 있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벌이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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