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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5-28 오후 05:27:14 | 수정 2020-05-28 오후 05:27:14 | 관련기사 건
지난 5월 4일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돼 읍·면에 맡겼던 장사관련 일부 업무(화장, 봉안, 개장)를 군 복지지원과 장사행정담당에서 도맡아 하게 됐다.
장사행정담당은 올해 1월 복지지원과에 새로 설치돼 장사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곧바로 처리할 수 있고 서로 연관이 있는 화장신고, 봉안신고는 상리면의 군 공설화장장·봉안당 사무실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처리할 계획이다.
땅 분할·지목변경과 같은 사전절차가 필요한 묘지 설치신고(허가), 봉안시설 설치신고, 자연장지 조성신고(허가)와 개장신고(허가), 매장신고는 군 복지지원과에서 계속 처리한다.
그동안 읍·면에서 신고 접수한 뒤 다시 공설화장장·봉안당을 찾아가 화장과 봉안을 해 오던 절차를, 처음부터 공설화장장·봉안당에 신고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여러 곳을 찾아가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장사행정의 이원화로 신청과 접수와 (읍면)실제 화장과 봉안하는 장소가 서로 달라 유족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고성군은 지역주민들이 더욱 편리하도록 6월 1일부터 고성군 공설 화장장·봉안당 사무실에서 화장신고와 봉안신고를 단 한 번에 접수·처리한다.
고성군 복지지원과에서는 화장시설 개보수, 사무실 공간 개조, 인력충원(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으로해 ‘장사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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