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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6-03 오전 11:57:18 | 수정 2020-06-03 오전 11:57:18 | 관련기사 건
-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한 목소리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의 지방자치단체 공동협의회는 6월 1일 오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 1KW 당 0.3원에서 1원으로 세율을 올리는 안에 대한 공동회의를 열었다.
공동협의회는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인 충남 당진·보령시·태안·서천군, 인천 옹진군,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하동군, 강원 삼척·동해시로 이뤄졌다.
공동협의회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에 대하여 공동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충남(도청·보령·서산시ㆍ태안·서천군), 경남(도청·고성·하동군)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법률 인상안을 바탕으로 입법부터 국회 법률안 통과까지 모든 자료를 공유하여 공동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정자원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군 세입의 증가로 자주재원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협의가 제 구실을 하고 힘을 한곳으로 모아 단결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 뚜렷한 성과를 이루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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