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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6-04 오후 05:47:44 | 수정 2020-06-04 오후 05:47:44 | 관련기사 건
- 불법투기 폐기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원
고성군은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2020년 6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 4주 동안 ‘불법투기 폐기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공장 창고나 빈터 같은 곳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적발하거나 수상한 차를 보면 환경오염 신고 대표번호 128번이나 고성군 환경과(670-2414)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환경부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
최근 영현면에서 밤에 수상한 차가 빈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주민이 신고해 현장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사실을 적발해 당사자를 경찰 수사에 맡겼다.
행정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곳에 발 빠른 주민신고로 불법투기를 막아낸 모범사례로 주민의 관심이 환경오염을 막는데 큰 구실을 했다.
조용상 환경과장은 “전국이 ‘쓰레기 산’으로 몸살을 앓고, 어둠을 틈타 야산에 폐기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은 불법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주민들의 감시와 공익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불법투기 세력들이 우리 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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