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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20-06-19 오후 10:31:55 | 수정 2020-06-19 오후 10:31:55 | 관련기사 건
- 안전성 문제로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강력 단속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4번 국도변에는 몇 해 전부터 옥수수를 내다 파는 마을 주민들이 상당수에 이르러 오가는 통행량을 감안하면 사고 위험이 늘 있었던 곳이다.
최근에는 해당 지역 도로확장 공사까지 겹쳐져 위험이 크게 늘어나자 고성군 행정에서도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도로변 불법 노점상을 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러 해 동안 장사를 해오면서 옥수수 계절이 되면 전업이 되다시피 해 쉽게 손을 놓지 못하고 행정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이 깜깜이로 번지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마저 일어 빠른 해결이 요구된다.
이 지경이 되자 19일(금) 오전 10시경, 진주국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나와 14호국도선 율대리 도로변에서 불법으로 옥수수 파는 현장을 단속하고 알림장을 전달했다.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나눈 알림장에 따르면 옥수수를 팔기 위해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했던 주민들은 오는 21일(일요일)까지 자진해서 불법 설치물들을 철거해야 한다.
- 알림 -
1. 귀하께서 설치한 이 시설물은 도로법 제38조 ①항 및 같은 법 제45조에 위반되게 도로구역안에 설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20년6월21일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 만약, 앞의 날짜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우리 사무소에서 철거를 단행할 예정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자진 철거를 하지 않거나 강제철거를 반대할 경우는 도로법 제97조 ⑤항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2020년 6월 19일
진주국도관리사무소장
[관계법 안내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ㆍ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재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⑥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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