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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7-06 오후 04:23:18 | 수정 2020-07-06 오후 04:23:18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7월을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이에 고성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널리 알려 자진신고를 이끌 계획이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고성군에 건축물 넓이가 330㎡을 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법인)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전체 넓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에 쓰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따위는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또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도 빠진다.
신고·납부 방법은 가서 내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내고 납부서를 받아 금융기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와 같은 여러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더구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를 찾아가는 번거로움 없이 낼 수 있어서 위택스를 잘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같은 추가 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대상자는 반드시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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