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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8-11 오후 01:56:51 | 수정 2020-08-11 오후 01:56:51 | 관련기사 건
- 세대주·사업자·법인에 부과, 8월 31일까지 내야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고성군에 주소들 둔 주민등록상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 7월 1일 기준으로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6265건(모두 3억2천5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군내 사업소나 사업장을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내야한다(지방교육세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빠지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장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빠져 주민세(균등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고성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게 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주민세(균등분) 세액이 5만5천원(지방교육세 포함)인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대해 50%(2828건, 7천8백만원)의 세액을 줄여준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농협, 우체국과 같은 모든 금융기관이나 현금인출기(ATM)에서 낼 수 있으며,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또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때 생기는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영훈 과표관리담당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기초 성격의 세금이므로 납부기한 안에 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하면서, “낸 주민세는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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