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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8-20 오전 10:40:32 | 수정 2020-08-20 오전 10:40:32 | 관련기사 건
- 취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 1억 5천만 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2일 공포·시행돼 고성군에서는 생애최초로 집을 산 사람에 대해 2021년 12월까지 취득세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생애 처음 집을 샀는데 그 값이 1억5천만 원 이하는 취득세 모두를 면제해주고, 1억 5천만 원이 넘고 3억 원 이하의 집은 50%를 면제해준다.
신청요건은 연령(20세 미만 제외)·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 집을 사기 전까지 집을 가졌던 사실이 없고 세대합산(취득자의 배우자)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며 면적제한은 없다.
더구나 올해 7월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사이에 생애 처음 집을 산 납세자는 10월 11일까지 개별 우편발송 안내문에 따라 감면이나 환급신청을 하면 감면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055-670-2166)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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