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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9-02 오후 03:54:45 | 수정 2020-09-02 오후 03:54:45 | 관련기사 건
-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된 정착을 돕기 위해 10월 12일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공고일(9월 1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주택 기준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로 집이 없거나 또는 1채의 집을 가진 사람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빌리거나 사들인 경우,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맺은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권 대출 잔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따위 세부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도영 공동주택담당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경제사정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주거복지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4)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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