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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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9-16 오전 09:43:09  | 수정 2020-09-16 오전 09:43:09  | 관련기사 건


-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문성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과 가공식품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916()부터 929()까지 2주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들로 단속반을 꾸리고, 효과 있는 단속 활동을 벌이기 위해 경상남도, 세관, 해경과 같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 원산지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이용해 중복해서 업소를 찾는 것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여건에 따라 코로나 예방수칙을 지켜 단속 할 예정이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세트를 비롯한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중점으로 살피고,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따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비대면 판매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통신판매, 배달앱에서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같이 단속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더구나 5년 안에 2번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문성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장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미리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벌인다.”,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곧바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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