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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9-16 오후 05:03:46 | 수정 2020-09-16 오후 05:03:46 | 관련기사 건
- 행정과 의회의 적극 소통으로 전국 처음으로 청소년 꿈키움 수당 지원사업 벌인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수당 지원 조례안이 4번이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오늘에서야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수당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5세 청소년 월 5만원, 16∼18세 청소년 월 7만 원을 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전국에서 처음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사업시행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모으고,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와 같은 유해업소는 가맹점 모집 제한 업종으로 정해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막는다는 계획이다.
꿈키움 수당은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 유흥업이나 대형 매장, 혹은 이에 버금가는 곳을 뺀 나머지 모든 곳에서 쓸 수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2019년부터 벌여 온 이 사업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3번이나 부결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비치기도 했으나 16일,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고 표결에 들어가 위원 5명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는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만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가결 됐다.
수정가결된 이유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해마다 23억 원 정도의 군비가 부담된다는 점을 들어 2년 동안만 시행한 뒤 사업 파급력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의 정책을 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한 일이 없었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설득하는 과정에서 군민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고성사회 전반에 의식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백두현 군수는 “비록 일정기간 동안 시행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 꿈키움 수당 사업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한다”며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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