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법 그리고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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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 그리고 달라진 점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1-20  | 수정 2007-11-20 오전 8:15:58  | 관련기사 건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라하면 대개 봉급 생활자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다른 세금신고 할 것은 없는지, 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해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중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소속 직장에 연말정산 공제서류만 성실하게 제출하면 연말정산만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돼 별도로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이후 어떠한 세금문제도 생기지 않다.


◇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 받는다.


◇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의료비 공제가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된다.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면 그 만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이중공제 금지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되며,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것은 한도없이 공제되고, 다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500만 원이 한도이다.


그러나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적용할 수 없다.


예컨대 소득이 3천만원인 A씨(의료비 공제액 110만원)가 올해 사용한 의료비 200만원 중 신용카드로 150만원을 결제했다면 중복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의료비 150만원에서 `총의료비 지출-의료비공제액`인 90만원을 뺀 60만원이다. A씨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중복 공제금액인 60만원을 뺀 금액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에서 체육시설까지 확대되고, 학습요건도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에서 최소 주1회이상 월단위 교습이면 공제대상이 된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타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건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정치 기부금도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환급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474만명이 이용했고, 이 서비스가 완전 정착되면 근로자의 불편이 크게 줄고, 영수증 수집시간과 발송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가 일괄 조회 가능하다.


그러나 올 연말정산에서 특별히 유의할 점도 있다.


국세청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부당공제가 있어서 종교단체의 장이 몇 명 구속되고, 근로자들은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추징된 사례가 있었다며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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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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