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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0-05 오후 02:18:44 | 수정 2020-10-05 오후 02:18:44 | 관련기사 건
- 10월 12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와 같은 실제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 자금을 도와주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실직·휴폐업과 같은 가구 소득이 25% 이상 줄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 2천원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금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번 준다.
다만, 기초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지원)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따위 정부 지원제도를 받는 가구는 도움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휴대폰으로 인증한 뒤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와 세대원, 대리인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 (3·8,) 목(4·9), 금(5·0)요일제를 적용하므로 날짜에 맞추어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된다.
고성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을 원만하게 위해 주민생활과장을 반장으로 기획팀(TF팀)을 꾸려 계획한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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