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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0-08 오전 10:40:53 | 수정 2020-10-08 오전 10:40:53 | 관련기사 건
지난 9월 29일 노인을 학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고성노인요양원에 대해 고성군이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 학대 여부 조사를 부탁했다.
지난 9월말 고성군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행동이 심한 치매노인의 신체를 압박하는 노인 학대 의심사건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해 해당 시설장과 고성군은 곧바로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 학대가 일어난 사실을 신고하고, 10월 5일 고성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피해자를 상담하고, 가해자를 면담하며 1차 현지조사를 벌이고 해당 요양보호사는 업무에서 뺐다.
앞으로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10월 중순 2차 현지조사를 벌인 뒤 종합 판단하고 11월말 노인 학대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고성군은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한테서 노인 학대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판정서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 시설 설립자로서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노인 학대 방지와 인권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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