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11월 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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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11월 6일까지 연장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0-27 오후 02:58:04  | 수정 2020-10-27 오후 02:58:04  | 관련기사 건

 

- 온라인·현장방문 접수 요일제 해제, 신청기준 완화

 

고성군(군수 백두현)1012일부터 접수받고 있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116일까지 늘리고, 신청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었지만 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만이 대상이었으나 신청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준 가구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구비서류도 간소화해 기존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소득증빙서류 말고도 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 거래내역을 낼 수 있으며,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실직자처럼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증빙서류가 없이 본인신고서만 낸 경우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줄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2천원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요일제가 해제됐으며,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 인증한 뒤 신청할 수 있고, 현장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된다.

 

생계지원금은 소득·재산 따위 조사를 거쳐 소득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11월말부터 순서대로 준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자활급여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와 같이 정부 지원제도로 도움을 받은 가구는 빠진다.

 

고성군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생활업종 종사자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취약계층이 몰려있는 지역을 찾아가 지원금 신청을 안내하고 알리기로 했다.

 

구원석 주민생활과장은 지급 기준이 완화된 만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적극 찾아 생계지원금을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353)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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