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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1-04 오후 06:06:49 | 수정 2020-11-04 오후 06:06:49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포함 10개 시·군, 청와대‧국회‧정부에 요구
- “대기오염 유발 ‘화력발전 세율인상 더 미룰 수 없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두고 있는 경남 고성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10개 시장·군수들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을 한 뒤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10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에서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악취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쓸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21대 국회가 열린 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이다.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가 있는 5개 시도지사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적 있으며, 5개 시도(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도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잇달아 열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올리기 위해 관련 광역과 기초단체들이 처음으로 공동 조직을 꾸리고 있어서 취지에 맞는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개 시군 공동건의문에 서명한 백두현 고성군수는 “10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냈다는데 뜻이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ㆍ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마련과 같은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청와대와 국회, 중앙정부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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