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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1-12 오후 05:13:19 | 수정 2020-11-12 오후 05:13:19 | 관련기사 건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한 축사 70곳 행정명령 불가피
지난 8월 3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끝남에 따라 적법화 조치를 하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축사 70곳에 대한 후속 조치(행정명령)를 내린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가 현실을 반영해 3차례 이행 기간을 늘려 2015년 3월 25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5년 5개월 동안 계속돼 대상 농가 349곳 가운데 279개 농가가 적법화를 마쳐 이행률 80%를 이뤘다.
고성군은 기간 안에 적법화 조치를 따르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축사 70곳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말까지 스스로 사용중지 하거나 철거를 마치게 해 위법행위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은 것을 권고했다.
권고 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환경과와 건축개발과에서 합동점검을 벌여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사용중지(폐쇄명령)를 명령하고 고발조치하며 자진철거를 지시하는 것을 비롯해 이행 강제 금을 내게 하며, 악취로 인한 집단 민원이 일어나고 환경법을 계속 위반한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벌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조용상 환경과장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은 축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환경오염 예방과 축산 농가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므로 강력하고도 계속되는 후속 조치를 내릴 것이다”며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은 축산 농가들은 가축 처분과 건축물 철거와 같은 위법사항을 스스로 끝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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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 실시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한 축사 70개소 행정명령 불가피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난 8월 3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미이행한 무허가·미신고 축사 70개소에 대한 후속 조치(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가 현실을 반영하여 3차례 이행 기간을 연장하여 2015년 3월 25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5년 5개월간 추진되었으며 대상 농가 349개소 중 279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여 이행률 80%를 달성했다.
고성군은 기간 내 적법화를 미이행한 무허가·미신고 축사 70개소에 대하여는 오는 11월 말까지 자진 사용중지 및 철거를 완료하여 자체적으로 위법 사항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환경과와 건축개발과에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일제 사용중지(폐쇄명령), 고발조치, 자진철거 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악취 집단 민원 발생과 환경법 지속 위반 축사에 대하여는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조용상 환경과장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은 축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환경오염 예방 및 축산 농가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적법화 미이행 축산 농가들은 가축 처분 및 건축물 철거 등 위법사항을 자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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