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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1-17 오후 01:30:40 | 수정 2020-11-17 오후 01:30:40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11월 30일까지 2021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어업경영을 시작한 지 3년 이내(예정자 포함)인 만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들이 안정되게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한 청년인력이 어촌에 들어와 살게 해 어촌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2018년부터 해마다 벌여오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착해 사는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한 결과 2018년 1600만 원이던 지원 금액이 2021년 630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고, 뽑힌 청년 숫자도 2018년 2명에서 2021년 7명(예정)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사업대상자에 뽑히기 위한 우선순위는 2020년도 사업대상 선정자, 귀어업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에 살고 있는 청년어업인, 어업창업예정자 순이다.
대상자로 뽑히면 어업경력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이 달마다 지원되고, 지원받은 자금은 어업 경영비나 어가 가계자금으로도 쓸 수 있다.
최맹철 연안관리담당은 ‘청년어업인의 안정된 어촌 정착을 위해 2021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빈틈없이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비서류나 접수 방법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4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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