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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1-20 오전 09:45:46 | 수정 2020-11-20 오전 09:45:46 | 관련기사 건
- 고성군노인요양원 노인학대로 6개월 업무정지 예정에 따라 입소자들에게 최선 다하겠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지난 9월 노인학대 발생으로 행정처분 받을 예정인 고성군노인요양원의 입소자와 보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12월 보호자 간담회를 열고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2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11월 12일 입소자에 대한 신체 학대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고성군은 시설 설립자로서 입소자 모두가 불편하지 않도록 12월 보호자 간담회를 열어 사건경위, 행정처분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만한 시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 간담회에 옮겨갈 시설 관계자를 초빙해 옮겨갈 시설에 대한 설명회를 같이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시설견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소시설에 대한 보호자의 불안을 덜어줄 계획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다시 한 번 고성군이 설립한 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데 대해 입소자들과 보호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고성군 행정은 입소자 모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 대해서도 두 곳의 주장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 일로 인해 입소자들을 돌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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