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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2-17 오후 03:18:46 | 수정 2020-12-17 오후 03:18:46 | 관련기사 건
-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원 계속
올해 12월 31일 끝날 예정이었던 고성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됐다.
지난 10월, 고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조선산업 침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고용불안을 이기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고, 창원·통영·거제와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의 절실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정역량을 동원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10월까지 선박 발주·건조량이 절반가량 줄어든 점을 감안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와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성, 통영을 비롯한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결정했다.
고성군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됨으로써 직접교부세 90억 원, 목적예비비사업 20억 원을 포함한 100억여 원의 국비를 받고, 고성군에 살고 있는 구직자와 사업주는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구직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구직급여를 받으며, 끝난 뒤에도 훈련연장급여를 받으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 확대(최대 2천만 원)와 같은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와 2단계 훈련 참여 시 자부담 면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자부담 면제 △취업촉진수당 확대지급과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제공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지원 수준 상향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3개월 이상→30일 미만) △직업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와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성군으로 사업체를 옮기거나 신·증설하는 사업주도 고성군에 3개월 이상 머문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마지막인 만큼 게속 살펴서 함께 고용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자치단체와 조선업계를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으로 2021년에도 관내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불안을 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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