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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1-18 오후 04:11:34 | 수정 2021-01-18 오후 04:11:34 | 관련기사 건
- 1월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가구마다 준다
-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신청하면 곧바로 지원금 준다
-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6~7일 휴일 특별 운영)
고성군이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를 견뎌내기 위해 군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고성군은 지난해 4월 제1차 재난지원금을 준데 이어 제2차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이 되기 전까지 주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 세대원이 읍·면사무소 어디든지 찾아가면 재난지원금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한 사람마다 10만원씩, 가구마다 주는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인 경우 한 가구로 보고, 그 밖의 세대원, 동거인은 따로 신청하면 개인마다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국적을 얻지 못한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따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1일부터 5일까지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접수하고, 8일부터는 요일별 5부제를 풀기로 했다.
집중신청기간 휴일(6~7일) 특별 운영으로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설 명절이 되기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빠른 시간 안에 소비해 지역경제에 적으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2차 재난지원금 사업에 드는 재원은 51억 8천만 원으로 군비 100% 부담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해 3월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우리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제가 눈에 띄게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다”며 “이번 제2차 재난지원금이 우리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난지원금 지원추진팀(☏055-670-5961)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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