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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1-20 오전 11:43:04 | 수정 2021-01-20 오전 11:43:04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 여파 속 지역경제 바탕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사업의 경우, 상반기 동안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사치와 향락 관련 업종을 뺀 나머지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를 고성군에서 도와준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자금을 다 쓸 때까지로, 자금쓰기를 바라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사업은 연중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등록공장이나 제조업체이다.
업체의 크기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은 3억 원, 시설설비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지원하며, 대출이자의 3%를 고성군에서 도와준다.
자금을 쓰기를 바라는 기업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를 낸 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5-670-2343)에 물어보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도와주는 여러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며 “자금 쓰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용한도와 지원조건을 고려해 선택하기 바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융자상환 유예나 자금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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