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 뉴스 > 고성뉴스

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1-26 오전 10:29:48  | 수정 2021-01-26 오전 10:29:48  | 관련기사 건


굴비 같은 성수품과 수입증가 활어비대면 통신판매 중점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길홍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부터 2월 10()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돔류와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과활방어활 가리비처럼 수입이 늘어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활뱀장어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따위 최근 5년 동안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음식점전통시장배달앱 가맹업소와 통신판매 업체로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와 같은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구입이 늘어나는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홈쇼핑지역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모니터링해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장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중복 점검을 피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자료를 분석하고주요 단속 품목을 취급하는 점검대상 업소를 사전에 가려내 단속함으로써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길홍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고성 출신 ‘건축왕’, 정세권 선생 선양사업 추진해야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