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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21-01-26 오전 10:37:30 | 수정 2021-01-26 오전 10:37:30 | 관련기사 건
- 둘째 아동에게는 본인부담금의 50%, 셋째 이상 아동에게는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셋째 아동에게만 줬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둘째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확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제도는 둘째 아동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새로 받게 되고, 기존 50%를 받던 셋째 이상 아동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받게 된다.
다만 소득역전을 막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사업 지침을 준용하며 본인 신청에 따른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2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지원받을 아동 또는 보호자 이름의 통장 사본을 덧붙여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다자녀가구에 실제 도움이 돼 올해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돌봄 시책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2018년 경남에서 가장 먼저 셋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 지원 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2020년에는 지원율을 50%로 확대해 왔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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