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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1-28 오후 01:52:05 | 수정 2021-01-28 오후 01:52:05 | 관련기사 건
- 미리 준비하고 공익기능 확보에 중점을 둬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에 대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를 알리기에 나섰다.
먼저 기본형 공익제불금 사업은 농업 활동으로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과 같은 공익기능을 높이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해 농업농촌을 지키는 공익 기능을 하는 7,602농가 경영주들에게 144억 원을 줬다.
2021년 3월부터 접수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에 대비해 농가가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와 빌린 농지에 대해 농지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과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또 신청할 때 농업 외 종합소득기준과 같은 농업인 요건에 흠이 없도록 상담을 벌이는 행정지원으로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는데 힘껏 대응하고 있다.
또, 120만 원 정액으로 주는 소농직불금대상이 되는 영세한 농업인을 위해 농림식품부 공익직불금 전용홈페이지(https://www.mafra.go.kr/gong)와 전용 콜센터(☏1644-8778)를 열고 안내하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다.
고성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가운데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남에게 임대준 농지 제외) △경작하는 농지 가운데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빌린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와 같은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에 묵묵히 종사하면서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공익 보상이다”며 “고성군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농촌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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